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목록이 보일 텐데요. 이것은 이사를 갈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대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때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쓰려고 집 소유주들에게 걷는 금액입니다. 즉 적립해 두는 예비비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집 소유주들이 내는것으로 세입자는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난방 방식이 지역난방 혹은 중앙집중난방인 아파트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라면 납부대상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잘 모르시는 세입자분들도 있는데 관리비가 나오면 목록을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납부해온것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매달 얼마씩 내셨다 하더라고 2년 동안 내신 금액을 합산하면 꽤 큰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거주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확인시켜주거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여줘 보증금과 별도로 반환받으면 된다. 또한 이미 이사를 하였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상에 의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니 모르고 이사를 가셨더라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소액이어도 장기로 10년정도 거주했을 경우라면 목돈이라서 집주인은 안 돌려주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경우가 바른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복인 가봅니다. 혹시라도 큰소리를 내며 화를 낸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두 협의에서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제 관리비에 나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것인지 알겠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소유자가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입자는 당당하게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사할 때면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세입자가 이런 당연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대로 아셨으니 이사 가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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