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캐시백'제도라고도 불리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잘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탄소포인트제도가 생긴 이유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온실 가스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망가져가는 주된 요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독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매달 사용하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줘서 1년에 두 번 현금과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5%~10%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3000포인트부터 5000까지 돌려주고 15% 이상 절약하면 15,000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 당 현금 2원으로 계산되므로 전기, 가스, 상수도 모두 15% 이상 절약했다면 최대 1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는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탄소포인트 제도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먼저 검색창에 탄소포인제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회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만약 관리비가 아닌 별도로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고지서를 참고해서 회원가입해주세요.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면 따로 고객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사는 분이라면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와 이름만 다를 뿐 혜택은 동일하니 신청하면 됩니다.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으로 신용점수 조회하기 (0) | 2022.01.16 |
---|
댓글